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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글로벌 추세 역행,명목·실질 세부담 모두 세계 최고 수준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경제 손실·기업가치 훼손 등 부작용 존재
5대 과제 제안,상증세 최고세율 30% 인하,일률적 주식할증 폐지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가업상속공제 개선,공익법인 과세완화 등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백년기업 키(Key)우는 열쇠'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자료집은 익일부터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내달부터 정부,국회,회원사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경제 6단체'란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지칭한다.
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반면,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증여세의 경우,OECD 38개국 중 17개국 비과세,나머지 21개국 중 15개국이 직계비속에는 과세 면제 혹은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시 6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며,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된다.
OECD 주요국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2022년 기준,%)은 프랑스 0.70(1위),한국 0.68(2위),일본 0.51,영국 0.27,독일 0.24,미국 0.15,OECD 평균은 0.15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을 상속·증여할 경우,일반적인 평가액의 20%를 가산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이다.
경제단체들은 한국은 현행 과세체계를 1999년 이후 24년간 유지해왔으며,이는 OECD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한 것과 대비된다고 강조했다.자료집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11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으며,미국(55%→40%,2002~2012년),독일(35%→30%,2000년),이탈리아(27%→4%,2000년) 등 주요국은 그동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 "상속·증여세로 부의 재분배보다 경제손실,기업가치 훼손 등 부작용 많아"
경제단체들은 자료집을 통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구체적으로 △부(富)에 대한 이중과세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 △경제 손실 야기 △기업가치 저해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먼저 상속·증여세는 소득·재산세가 이미 과세된 후 축적한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과세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특히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에서,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이 더해져 부에 대한 세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5%,OECD 11위)과 상속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포함 60%,OECD 1위)을 합하면 109.5%로,OECD 국가 중 일본(110.9%) 다음으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는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하다고 주장했다.양극화의 주 원인으로 부의 세습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이 커서,상속·증여세 과세로 부의 재분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을 포함해 높은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과세해 온 국가들의 부의 불평등도 개선이 미흡하거나,실시간 링크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OECD 상속세율 상위 5개국의 부의 지니계수 변화(Credit Suisse,2000년→2022년)는 미국 80.6→83.0(+2.4),프랑스 69.7→70.3(+0.6),일본 64.5→64.8(+0.3),실시간 링크영국 70.5→70.1(+0.4),한국 69.7→67.9(-1.8)을 나타내고 있다.지니계수란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의미한다.
'경제 손실 야기' 측면에서는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기업의 투자·고용 등 경영 활동을 제약한다고 주장했다.상속·증여세 납부 재원 마련이 어려운 기업들은 승계를 포기하거나,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이는 수많은 일자리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니더스(고무,세계 1위),농우바이오(종자,국내 1위) 등 국내 굴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이케아·아스트라AB(스웨덴) 등 세계적 기업들도 높은 상속세 부담에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기업에 매각한 점을 들었다.
마지막 '기업가치 저해' 측면에서는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져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기업들이 상속·증여세 납부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 지분매각 시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며,투기자본의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경제 6단체,"상속·증여세제 개편해 기업가정신 및 기업경쟁력 제고 필요"
경제 6단체는 자료집을 통해 상속·증여세제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제언했다.경제계가 제시한 상속·증여세제 5대 개선과제는 △과세체계 개편(자본이득세)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 등이다.
우선 '과세체계 개편'으로 상속·증여세율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조세형평성에 부합하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이득세란 상속·증여 재산을 미실현된 자본이득으로 간주,추후 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이연)하는 제도다.해외의 경우 스웨덴·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4개국이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 도입했다.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이유로 최대주주 주식평가에서 다양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세에 반영하기 위함이나,실제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실적·대외 위험도와 성장잠재력·사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돼,최대주주에게 일률적 주식 할증적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으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는 납세자인 상속인이 실제 받는 상속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재산총액에 과세하며,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에 개별 상속분을 먼저 분할하고,각자의 상속분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현재 상속세를 과세하는 OECD 23개국 중 한국 포함 4개국(韓,美,英,덴마크)만 유산세로 과세하고 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증여자)이 상속(증여)하는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유산취득세란 개별 상속인(수증자)이 실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또 응능부담의 원칙이란 납세자의 담세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업상속공제 개선방안'으로 공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사전·사후관리 요건 등을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현재 기업 승계 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공제 대상·규모가 제한적이고 사전·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끝으로 '공익법인 과세 완화' 의견으로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일정 한도 초과 시,상속·증여세가 과세돼 기업의 주식 등 재산 기부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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