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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가운데 전자파 노출이 가장 많은 것은 인형뽑기 기계와 전기자동차 유선 급속 충전 설비였으나 이들 제품의 최대 노출 시도 기준치 10%선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생활제품 13종,크루스티앙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로 측정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인형뽑기 기계가 최대 전자파 노출량이 인체보호 기준 대비 9.97%로 가장 많았고 전기자동차 유선 급속 충전 설비가 충전기 가동 시 최대 9.56%로 뒤를 이었습니다.
헤어드라이어는 4.43∼8.63%로 최저점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밖에 화장실 비데 1.58∼4.89%,자동차 마사지 시트 1.48∼3.25%,전동킥보드 무선 충전설비 1.18∼1.73%,버스정류장 냉열 의자 1.19∼1.6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헤어드라이어,인형뽑기 기계는 모터가 동작할 때,비데 등은 온열 기능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많게 측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쓰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서큘레이터) 등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0.90% 범위로 상대적으로 전자파 노출량이 적었습니다.
국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과기정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