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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온라인 매체가 해당 의혹 속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민사합의25부는 음악 카페 업주 이 모씨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와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같은해 10월 김의겸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자 이 씨는 영상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