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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제보…"갑자기 튀어나와 억울"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차 앞으로 뛰어드는 반려견을 치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견주로부터 치료비 7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한문철TV' 유튜브 채널에는 '갑자기 차량을 향해 달려든 강아지.치료비 1400만원 나왔는데 700만원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의 한 이면도로를 서행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편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주민을 발견했다.
A씨는 이들을 피해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반려견이 A씨 차량 쪽으로 달려들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견주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운 상태였으나,양구 주간날씨목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형태라 반려견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다.이 사고로 반려견은 다리를 다쳤다.
A씨는 며칠 뒤 경찰서에 출두했으나,양구 주간날씨사건 종결 조치를 받았다.그런데 견주가 반려견 치료비 1400만원 중 700만원을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A씨는 반려견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반려견의 돌발 행동을 신경 쓰지 못한 견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강아지들은 얼마든지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만큼,양구 주간날씨도로로 다닐 때는 목줄을 짧게 쥐고 강아지들을 도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지나가야 한다"며 "특히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목줄(자동 리드줄)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 (견주에게 받은) 소장을 전달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사건을 처리해줄 것"이라며 "선임계 제출된 것을 확인하면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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