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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식점 겸 카페를 운영하는 가수 이미키(활동명)씨가‘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2일 기각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더탐사는 2022년 10월 첼리스트 ㄱ씨가 말한 녹음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갓세희 노출한동훈 법무부 장관,갓세희 노출김앤장 변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부적절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목했다.하지만 첼리스트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제보자)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카페 쪽은 더탐사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영상의 삭제와 정정을 요청했지만 더탐사 쪽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이씨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6월 영상 삭제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