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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 이득액 300억 이상 무기징역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 감경인자서 삭제
"피해자가 단기간 고수익 노려" 감경 안돼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법원이 신종범죄인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를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포함하고,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05 라인업부당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감경 요소였으나,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05 라인업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수정안은 최종 의결 전까지 바뀔 수 있다.
수정안에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에 보이스피싱(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과 보험 사기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안에 따르면,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05 라인업사기 범죄는 개인이 저지른 '일반 사기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로 구분된다.
일반 사기 범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인자까지 감안하면 최대 징역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으나,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05 라인업양형기준이 수정되면서 최대 17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적 사기 범죄일 경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가중인자까지 고려해 최대 징역 17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죄질이 무거우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조직적 사기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했다.
사기죄 형량을 정할 때 특별감경인자였던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를 삭제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지 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이를 악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 사기가 꾸준히 있어왔다.
양형위는 "고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와 비교해 그 불법성이 일률적으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사기 범죄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양형위는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했다는 사정을 형량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 사기 범죄에서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피해회복 수단인 '공탁'이 당연한 감경 사유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어,우니온 베를린 대 마인츠 05 라인업사기 범죄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다.
양형위는 다음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