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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60대·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불법 촬영물을 확인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가 촬영한 사진에는 여성 이용객 3~4명이 찍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온 관광객 신분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관광객 추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지난 2일에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함부로 버려 논란이 됐다.중국어를 포함한 4개 언어로 금연 안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에는 제주도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됐었다.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은 아이 옆에 가만히 서서 이를 방관했고 비난을 샀다.
연이은 추태에 누리꾼들은 "무비자 없애라.이건 뭐 아사리판이네",우리 슬롯"관광객 유치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법 위반자는 칼같이 사법처리해야 한다.그래야 관광객 수준도 수도 올라간다",우리 슬롯"왜 남의 나라에서 대변보고 목욕탕 불법 촬영하냐" 등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총 17만7588명이다.이 가운데 중국인이 13만4389명으로 전체의 75%가 넘었다.중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면서 늘어나고 있지만,우리 슬롯그만큼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