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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전 지난 1년 투약 내역 확인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앞으로 의료용 마약류인‘펜타닐’을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4일부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는 최근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 정제·패치제 39개 품목이며,재미있는 사이트향후 점차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해당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해야 한다.이 경우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린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시스템 오류 등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오는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