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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 YTN 방송 허위사실 적시 주장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 안돼”
“위원장 적격 여부 검증하려는 공익 보도”
[서울경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보도된 사실의 허위성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우장균 전 YTN 사장,비정상회담 월드컵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YTN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무렵인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고 두 달 뒤에 다시 돌려줬다는 내용의 방송을 보도했다.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흠집내기 보도를 한다며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허위사실 적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주장처럼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해도 위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방송이 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고 피고들이 의혹에 관해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