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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근로복지공단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사면과 복권의 차이지난달 2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종합병원 간호사 A 씨의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A 씨는 2003년부터 19년여 동안 일반병동,중환자실 등에서‘야간근무→휴무→주간근무‘저녁근무→주간근무’등 불규칙한 형태로 교대 근무를 해오다,2022년 10월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야간 교대근무가 유방암의 위험인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다양한 연구에서 교대근무 기간과 관련해 다양한 기준으로 관련성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의 교대 근무이력은 21세부터 19년 5개월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사면과 복권의 차이중환자실 간호사 근무 중 유방암 발병 위험인자로 알려진 방사선 노출 가능성 등 부가적인 위험요인이 확인된다”고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발병 연령이 39세로 통상적인 연령보다 빨랐던 점,사면과 복권의 차이개인적 위험요인이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 점,업무 특성 및 노동 강도,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이지만,20년 미만 야간교대 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산재는 산재보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반드시 사학연금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직업성 앞 찾기 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사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며,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덴마크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야간 교대근무 이력 25년을 직업성 암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판단에는 근무 기간뿐 아니라 방사선 노출 등 여러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작성된 근로복지공단의‘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 요령’에는 유방암으로 확진되고 야간작업에 25년 이상 종사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로 판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이 조건에 미흡하더라도 다른 발암 요인에 동시에 노출된 경우에는 복합영향을 고려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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