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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문 4월1일 송부
국세청 적법 과세로‘기각’결정
SM측 “법리적 판단 받아보려 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세금 202억여원을 추징한 것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7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SM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조세심판원 행정심판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SM에서 추징한 202억1666만원의 세액이 적법하다”며 SM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yuki yamada결정문을 지난 4월 1일 송부했다.현행법상 행정소송은 결정문 송부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SM 관계자는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5월 SM엔터를 인수한 카카오는 인수 전 발생한 문제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행정소송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 체제 당시의 일이 발단이 됐다.국세청은 지난해 2월 그의 처조카인 이성수 전 SM 공동대표가 이 전 총괄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이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당시 이 전 공동대표가 제기한 의혹 중에는 이 전 총괄이 해외에 설립한 개인회사‘CT 플래닝 리미티드’를 활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취하며 역외탈세를 자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급여’가 아닌 이 전 총괄에게‘로열티’를 지급하는 형태로 법인소득을 이전했다는 의혹이었다.조사 결과 국세청은 이 전 총괄에게 지급된 금액은 로열티가 아닌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데,yuki yamada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다.SM 측은 이 전 총괄에게 합당한 로열티를 지급한 것이라고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세심판원은 SM이 인적용역 대가 외에 로열티까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그러면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보다 7배가량 많은 돈이 이 전 대표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할 때 SM에 대한 추징액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업계에 따르면 SM은 2015~2019년 600억원이 넘는 돈을 이 전 총괄에게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