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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피해자 두고 현장 이탈
1심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
함께 해임된 전 순경은 해임 확정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달 30일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앞서 1심도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무 위반 행위는 구체적으로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죄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필요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함께 해임된 B 전 순경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다.
아울러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