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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지촉법)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올 연말 1000개에 이르게 될 특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용자 관점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지리학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대한민국 특구 1000개 시대: 열린 특구 정책과 그 경쟁자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2022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특구는 모두 909개이며,남탕이후 지정된 20여곳과 현재 심의 중인 기회발전특구까지 더하면 올 연말 특구는 1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 행사에서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현재 기회발전특구(안)에는 상속세,남탕양도소득세 혜택이 제외되는 등 기존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만 논의되고 있어 차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 등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남탕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세제·보조금 등 특례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진기 지역산업입지연구원장은 "산업단지 비중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개발률도 높지만,외국인 투자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아 법 제정 목적(외국인 투자 유치)과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시 쇼핑,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개발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지구의 확장·변경 시에는 절차를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돼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우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균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은 "지자체는 특구제도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싶어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기업 지원 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특구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