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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각각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가치 산정의 숫자 오류를 뒤늦게 정정했지만 재산분할 비율·액수 등 재판 결과는 그대로 유지하자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 주식가치 산정 오류가 정정돼 재산 기여도가 달라졌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액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재판부는 18일 이례적으로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를 정정한 것이라 결과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재반박에 나섰다.결국 최 회장이 재판부 설명대로‘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최 회장 측 주장대로‘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가 향후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가치 산정 정정 논란으로 본 재판의 의미
항소심 재판부가 전날 정정한‘주식가치 산정 숫자 오류’는 최 회장이 1994년 현재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인수한 원천이 된 자금 2억8000만원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나왔다‘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2억8000만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돈인지 여부였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실제 최 회장 명의의 계좌거래 등을 따졌고,최 회장이 선대 회장 돈만으로 SK 주식을 매입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3조원 가치로 평가된 SK 주식의 원천이 된 자금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발 더 들어가 주식가치를 따져 최 회장의 기여도가 컸다는 점을 추가로 봤다.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을 주당 100원으로 계산해 2009년 11월 기업가치를 355배 올렸다고 판단했다.최 회장의 기여분이 큰 만큼 선대로부터 받은‘특유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재판부가 선고 결과를 바꾸지 않은 이유는?
서울고법은 주식가치 산정 숫자 오류를 정정하고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경영활동을 하는 현 시점 기준으로 산출한 가치상승분을 18일 공개했다.최종현 선대회장 재임기간엔 주식 가치가 125배,최태원 회장은 160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법 제공그런데 전날 최 회장 측이 액면분할 등을 감안하면‘주당 1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이를 재판부가 뒤늦게 바로잡으면서 변수가 발생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임 기간 기업가치가 약 160배 상승했다”고 밝혔다.이는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 125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판부가 숫자 오류만 정정하고 재판 결과는 바꾸지 않자 최 회장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최 회장 측은 “오류 정정 전에는 최 회장의 기여도를 355배로 판단했다가 160배로 변경했는데 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까지 내며 재반박에 나섰다.재판부는 “숫자 오류 정정은 최 회장의 경영활동‘중간단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것으로 재판 결과를 흔들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대한텔레콤에서 SK C&C로 이어지는‘중간단계’의 최 회장 기여분을 정정한 것뿐이라는 설명이다.오히려 최 회장이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올해까지 재임한 기간 26년을 모두 따져 기여분을 산출해야 한다고 했다.최 회장이 자신을‘승계상속형 사업가’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자수성가형 사업가’라고 판단한 것이다.재판부는 SK 주식의 원천이 된 자금을‘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은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고,
말린스 대 양키스계산상 실수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을 높게 인정하면서 SK 주식을 노 관장과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다.
또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 등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그대로 인정해 판결 결과를 바꾸지 않았다.
최 회장 측‘치명적 오류’주장…경정이란?
항소심 재판부는 숫자 오류 정정에 대해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지만,최 회장 측은‘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판결을 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뜻하는‘경정’은 오기 등을 이유로 종종 이뤄진다.당사자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물론 경정은 재판부 신뢰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일단 선고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어서다.오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파기환송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지만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잘못 배상액을 정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면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올해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또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는데 올해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경정된 항소심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다투게 됐다.보통 경정 결정이 이뤄지면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법원에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먼저 경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그 판단에 따라 확정된 사실 인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2단계 판단으로 가게 된다.
일각에선 대법원에서 전제가 달라진 것의 오류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최종결론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최 선대회장으로 흘러갔고,회사 인수 자금에 쓰였다는 것”이라며 “주당 가격이 얼마인지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고,분할 대상 재산 계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관장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35%는 비자금을 포함해 노 관장의 가사노동 등 여러 기여를 합쳐서 그나마 산출한 비율”이라며 “계산상 오류가 있어도 최 회장의 재산을‘특유재산’으로 보지 않은 핵심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달라질 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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