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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A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kg lbs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잔혹하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서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19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나에게) 새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지적했다.2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kg lbs나이,kg lbs교육 정도,가족 관계,범행 동기,kg lbs사전계획 유무,범행 수단과 방법,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