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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뱅 우지면세범위 초과품 검사
위해성분 함유된 식품 반입 '주의' 당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면세범위 초과물품,뱅 우지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혜택(2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위반 시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관세청은 대마 등 마약류 또는 총포·도검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념류(seasoning) 등에는 외국 현지에서는 허용되나 국내 반입은 제한되는 마약 성분 등의 위해 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구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념류(시즈닝)에 대한 함유성분 분석 결과,뱅 우지일부 제품에서 반입이 금지된 '양귀비 씨'(마약류)가 검출돼 통관이 보류(유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청은 집중단속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공항에 리플릿과 배너(입간판) 등을 통한 주의사항 안내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므로 직구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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