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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사업 수주 한화에어로,mgm 홀짝 분석법무법인 통해 지식재산권 이의제기
항우연 "협상 통해 계약조건 충분히 설명…국방·보안 연관된 점 고려해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공동 착수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서 기술권 소유 관련 갈등이 감지된다.
항우연이 기술 대부분을 단독소유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는데 이에 반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법리적 문제를 제기했다.
19일 우주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법무법인을 통해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950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누리호(KSLV-Ⅱ) 뒤를 잇는 차세대발사체(KSLV-Ⅲ)를 개발하는 게 목표다.수요기관인 항우연은 2030년 이 발사체로 3회의 발사를 계획 중이다.앞으로 개발될 달 착륙선 최종모델도 여기에 실어 쏘아 올린다는 구상이다.
항우연은 지난해 말부터 조달청을 통해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공고를 몇차례 진행했다.이를 수주한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회사는 앞서 3월 최종 협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달엔 조달청과의 계약까지 최종 완료했다.항우연과 함께 발사체 개발부터 실제 발사까지의 전 과정을 참여하게 됐다.
문제는 지식재산권 조항을 두고 양측 해석이 달랐다는 점이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3월 공고에는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조건이 표기됐다.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이 있다면 의뢰 주체인 국가 등이 단독 소유할 수 있다고도 설명됐다.
협상 단계에서 항우연은 기술 대부분을 기관이 소유한다는 조건으로 설명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선 이를 수용했으나 계약 성사 후 지식재산권 관련 법리적 이의를 제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권이 단독 귀속되면 기업으로선 이후 상용화에서 기술료를 내야 하고 기관 허가도 받아야 하는 등 걸림돌이 생긴다"며 사측의 행보를 풀이했다.
이어 그는 "우주항공청이 민간 주도 우주개발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관련해 기술료 감면 특혜나 상용화 지원 제도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또 국가와 비교하면 협상력에서 차이가 나는 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계약의 진행 상황과 이의제기 여부를 놓고 말을 아꼈다.
법리적 이의제기를 인지한 항우연 측은 기업에 모든 걸 충분히 설명했단 입장이다.양측이 모든 걸 인지·동의한 뒤 계약을 진행한 건데 사측 조치가 당황스럽다고도 전했다.
항우연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가 예산 100%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한 달간 협상 과정서도 사업을 수주한 한화에어로 측에 지식재산권 조항 풀이,mgm 홀짝 분석유관 법령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국방 성격 기술은 국가연구개발(R&D)혁신법 상 제조 용역이 아닌 의뢰 주체인 국가가 단독 소유한다"며 "한화에어로 원천기술이 들어간 부분이나 특수성을 띠지 않는 기술에 한해 공동소유가 가능하도록 조건도 열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