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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못 낸 세금을 왜 내가?"…상속세 때문에 가족 간 분쟁 증가

A 씨는 지난해 23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자녀 10명이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받기로 했습니다.상속세는 총 9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상속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나눠서 내면 되는데,상속받는 자녀 10명 중의 한 명이 신용불량자라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형제 1명이 내지 못한 세금을 다른 형제들이 대납하고,형제간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이다 보니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가압류까지 걸렸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물려준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다음,이를 상속받는 가족들이 연대 책임으로 내게 하는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의미에서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받은 유산을 쪼갠 뒤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현재 방식보다 상속세가 적게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전체 상속액보다 낮은 과표구간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씨의 가족들도 만약 유산취득세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다면,상속세는 총 3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현행 방식보다 약 60억 원이나 줄어듭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실제로도 상속세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될까요?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그 효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KBS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금액별로 세 부담 감소 효과를 계산해봤습니다.

■배우자 1명,자녀 2명 상속 시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자녀 1명당 기본공제 2억 5천만 원(총 5억 원)

현재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자녀당 기본공제를 2억 5천만 원씩 모두 5억 원이 가능하도록 설정
현재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자녀당 기본공제를 2억 5천만 원씩 모두 5억 원이 가능하도록 설정

결과부터 얘기하면,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에는 오히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불리합니다.현재 제도에서 10억 원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해 10억 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내야 하는 세금이 0원입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선 714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는다면,배우자는 약 4억,자녀는 1명당 약 3억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각자 상속받은 만큼 이제 상속세를 매기게 되는데요.배우자는 상속분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자녀들은 인당 2억 5천만 원씩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만큼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배우자 공제 혜택이 높은데 그만큼을 다 누리지 못하다 보니,오히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11억 원임을 고려하면,숨 환율보통의 서울 집 한 채를 상속할 경우엔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숨 환율상속재산이 20억 원이 넘어가면 유산취득세 전환이 유리합니다.20억 원을 물려받은 경우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2천만 원 줄어듭니다.30억 원을 물려받을 땐 9천만 원이 줄고,숨 환율100억 원을 상속받으면 현재보다 6억 7천만 원,200억 원을 받으면 9억 2천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유효세율을 비교해봤습니다.역시 상속액이 10억 원이면 유산취득세의 유효세율이 높고,20억 원 이상부터는 유효세율도 낮아집니다.특히 상속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에 유산취득세에서 유효세율이 6.7%p 낮아져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유산취득세 전환 시에 100억 원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가 가장 세금 부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1명,자녀 1명 상속 시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자녀 1명 기본공제 5억 원

현재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자녀 1명의 기본공제를 5억 원으로 설정
현재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자녀 1명의 기본공제를 5억 원으로 설정

저출생 현실을 고려해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공동상속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자녀가 1명이고,상속하는 재산이 5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상속세 방식이 유리합니다.상속재산이 10억 원일 때는 두 경우 모두 내야 하는 상속세가 없지만,20억 원에서는 유산취득세일 경우 6천만 원을 더 냅니다.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많이 쪼개서 나눌수록 유리한 구조인데,배우자 1명,자녀 1명인 핵가족의 경우에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효세율도 상속재산이 50억 원까지는 유산취득세일 경우에 더 높았습니다.상속재산이 100억 원을 넘어가면 유산취득세에서의 유효세율이 더 낮아집니다.배우자 1명,자녀가 2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100억 원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가장 세율 감소폭이 큽니다.상속재산이 20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현행과 유산취득세 전환 시의 유효세율 차가 줄어듭니다.

■"유산취득세 도입만으로는 안 돼…공제 제도 함께 손봐야"

앞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분명 유산취득세 전환은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하지만 100억 원대 부근에서 세액 감소 효과가 크고,상속금액이 적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도입 취지가 조세 정의 차원만이 아니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숨 환율기본 공제액을 높이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해 불평등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유산취득세 전환 시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세수 감소도 부담 요인입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입니다.기획재정부는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 효과 등을 연구한 상태지만,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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