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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사노상장 앞두고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대표 해임 권고·과징금 부과 결정
법원 "금융당국 제재 취소해야"…6년 만에 1심 결론
'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재판 영향 줄까…1심 무죄[앵커]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부과받은 행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유도 있는 만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김용범 / 전 증권선물위원장(지난 2018년 11월) :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김태한 당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와 거액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했는데,삼성바이오 등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6년 만에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된 회계처리 일부가 기준 위반이 아닌 만큼,이를 모두 포함해서 내린 금융당국 제재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김태한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와 과징금 1,600억 원 부과,법인에 대한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모든 행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사후 합리화 차원에서 회계처리를 했다며,로사노일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형사 재판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제재 6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이 이 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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