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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스톱 투고음대 입시비리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성인학습자와 외국인 입시에 자소서 '예외적 부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발달 지연 예방 전문요원 배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수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입학정원의 최대 5%가 줄어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조직적 입시비리가 추가됐다.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종전 입시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이 유지되는 터라 추후 복원이 가능한 만큼 정원 감축이 보다 강경한 조치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서울대·숙명여대·경희대 등 주요 대학에서 경찰 수사로 불거진 음대 입시비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적발된 음대 교수들은 금품을 받고 이른바 '마스터클래스'라 불리는 과외를 한 뒤 수강생들에게 입시에서 가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때에 한해 자기소개서(자소서)를 입시 전형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성인학습자는 30세 이상 또는 전문대에 입학할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이를 뜻한다.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소서를 전형 자료로 쓸 수 없지만 외국인과 성인학습자에 예외를 둔 것이다.바뀐 제도는 내년 9월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