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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로터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지정받아
분산에너지 특구 시범사업 운영·제도개선 수행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력거래소가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기관으로 선정됐다.
분산에너지는 현재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 체계와는 반대 개념이다.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로써 대규모 송전 설비와 발전소가 불필요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센터는 지난 6월 14일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게 된다.
특별법은 지역 단위의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제정됐다.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cs에멜레크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산지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장려한다.
이처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이끌 센터에는 전력거래소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지정됐다.이들 기관은 앞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cs에멜레크기반 조성,cs에멜레크시장제도 개선,cs에멜레크지원사업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비롯해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으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cs에멜레크분산에너지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에도 안정적인 전력 계통 운영에 기여해 왔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과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서 향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진흥센터가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