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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금 알림 문자메시지를 허위로 작성해 발송한 뒤,서양 도박결제 초과 금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에게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한 뒤 “장기 투숙할 방을 구하고 있다.숙박비는 회사에서 입금한다”고 속이고 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Web] 발신'이라고 쓰인 허위문자를 보내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뒤 초과분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날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서양 도박지난달 19일 오전 9시50분쯤 경북 양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빼앗는 속칭 '네다바이' 수법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전국 102곳의 숙박업소에서 1억7600만원을 편취해 60건의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업주들은 즉시 112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