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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소방관들에게 수시로 인격모독성 폭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료소방관들에게 수시로 인격모독성 폭언을 한 소방관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소방관 A 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전남소방본부 소속인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전남소방본부가 운영하는 119부패비리익명 제보시스템인 레드휘슬에 A 씨의 직장 내 갑질,모욕언사 등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다.
소방감사담당관은 현장조사 끝에 A 씨가 동료 소방관과 상급자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복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후 A 씨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7월쯤 일선 소방서에서 동료 소방관에게 '대가리를 치우라',삐콤헥사주사'장애인처럼 행동한다',삐콤헥사주사'애미·애비한테 그렇게 배웠냐'는 등의 인격비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소방대원들은 폭언을 견디다 못해 A 씨와의 근무를 기피하며 단기 순환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가 지난 2022년 갑질교육을 도중 '동료들에게 인격모독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소방센터장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수의 공무원으로,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내용 자체도 가볍지 않다"며 "해당 행위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이기 때문에 감경이 불가능하다.그러나 징계위는 원고가 장기간 소방공무원으로서 많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한 점을 참작해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 조직 내 화합,수평적 근무환경 조성,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