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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밸류업 공청회 개최
상속세 최고세율은 30%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도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밸류업(Value-up)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 제언을 내놨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상속세의 기능은 전통적인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의 역할에서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유도세)로서의 역할로 이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촉진세는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상속세 부담은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수 증대를 유도한다.
심 교수는 “스웨덴이 자국 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주요국에서 상속세의 기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255% 이상 늘어날 동안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 구조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가운데 일본(55%)에 이어 2위”라며 “특히 기업 상속 시 최대 주주 주식의 20%를 할증 평가함에 따라 기업가치 밸류업 동기요인이 감소하고,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율은 OECD 상속세 평균세율 26%를 고려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6%(최저),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12%,알렉시아 푸테야스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8%,알렉시아 푸테야스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24%,30억원 초과 30%(최고)로 조정 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1억원→3억원,5억원→15억원,10억원→30억원,30억원→90억원)하는 것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고용 창출 및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심 교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현행 상속세율 유지 시)하거나,최소 5~10%까지만 적용(상속세 최고세율 30%로 조정 시)하는 것을 제언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까지 확대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제금액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알렉시아 푸테야스400억원에서 700억원,알렉시아 푸테야스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의 핵심은 오너 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의 경제적 유인인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관점에서 볼 때 상속세제의 개편은 우리 자본시장 전체에 플러스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에 여야 간 그리고 국민과의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오늘 발표는 상장주식의 시장가격이 여러 이유로 현저하게 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장주식의 상증세법상 평가 가치를 순자산가치 등에 의해 보완하고자 하는 논의를 담고 있다”며 “장부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종목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타당한 제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밸류업을 위한 법인·소득 세제 지원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개별적 접근으로는 그 효과를 이끌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개선 의지와 여러 제도적·정책적·사회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빠른 변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당의 수요자 측면서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그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방안,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를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알렉시아 푸테야스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증가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저배당기업의 배당액을 그로스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식 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격심한 과세차별”이라며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라면,알렉시아 푸테야스이론적으로 배당세의 인하가 양도세의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 TF단장은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주주환원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자의 국내 주식(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양도소득과 같이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할 필요가 있고,기업 측면에서는 국내기업들의 배당 확대 지원을 위해 배당금액 또는 자사주 소각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국의 기업에 비해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평가된다”며 “기업의 자본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