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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8일 발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는 앞선 해병대 수사단 조사,epl 합작골국방부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내용과 사뭇 달랐다.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반면 경찰은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게 대표적이다.경찰은 이날 총 13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7쪽이 임 전 사단장의‘혐의 없음’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고 상병 채○○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 처리 관련 보고’문건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해병대 수사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epl 합작골작전 투입 전 예하부대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으며,epl 합작골작전지도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고,epl 합작골구명조끼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지침은 하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이를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하는 중간 단계에서 해병대 수사단과 비슷한 판단을 했다.지난해 8월14일 조사본부는‘고 채모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 판단’이라는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5가지로 요약했다.임 전 사단장은 피해복구 작전의 중점이 실종자 수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하달했고‘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내려가는 사람은 가슴장화를 신어라’등 구체적인 수색방법을 거론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작전 전개를 재촉하는 등 지휘관의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수색 인원의 복장상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적할 뿐 안전 대책이나 안전 장비 준비 등 안전 확보 업무는 게을리하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훼방했다는 지적도 했다.
다만 조사본부의 이 같은 판단은 경찰 최종 이첩 단계에선 빠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 이첩 때 임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뤄진 것들로,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이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epl 합작골이와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가슴장화 착용 지시’가 채 상병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이를 전해 들은 포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지시했다”고 밝혔다.사건의 책임을 임 전 사단장 아래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등으로 한정한 것이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이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근거로 7여단장을 송치한 것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epl 합작골가슴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니라 수해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