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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86만건 2조1763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3.7%,768억원이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원,프로야구 동률건축물 6311억원,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4494억원) 대비 5.8%(845억원) 증가했다.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1.13% 상승한 것이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6384억원)보다 오히려 1.1%(73억원) 감소했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8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서초구(2429억원),송파구(2125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0억원)였다.이어 도봉구(251억원),중랑구(327억원) 순으로 적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보면,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건이다.지난해 377만건보다 1.2%(4만건) 증가한 수치다.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보다 5.9%(7만건) 늘어난 게 원인으로 보인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4%,프로야구 동률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한편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과 모바일 앱(서울시 STAX),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전용계좌,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