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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알코올 수치 측정 불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범행 은폐’소속사 관계자도 기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다만 사고 후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신 김씨의 사고 발생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정작‘음주운전’혐의로는 기소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
주치상,크레스트커피바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김씨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소속사 대표 이모씨,본부장 전모씨,크레스트커피바매니저 장모씨도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음주 후 도주한 김씨가 사고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크레스트커피바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김씨가 사고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는 등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한 정황이 발견돼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특가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