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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사건’을 모방해 같은 범행을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모방범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또 “범행 직후 일종의 행위예술로 봐달라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설 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던 점,오늘 월드컵 예선구금기간 동안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설 씨 낙서로 인한 복구비용 1900만 원은 이미 보호자가 모두 변상한 사실도 감안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차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다음날 인근 담벼락에 가수 이름을 적는 등 2차 낙서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설 씨에게 “오늘 석방될 건데 범죄 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치료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