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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3년새 90.2%↑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부작용과 환급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79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구제 신청은 2021년 41건,2022년 60건,프리미어리그 골든 글러브지난해 78건으로 3년 새 90.2%(37건) 늘었다.
3년간 접수된 179건의 피해 사례를 보면 63.7%(114건)가 부작용,프리미어리그 골든 글러브33.5%(60건)가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프리미어리그 골든 글러브2.8%(5건)가 기타 사유 등이다.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유형은 교합 이상 21.8%(39건),임플란트 탈락 15.0%(27건),프리미어리그 골든 글러브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신경 손상 9.0%(16건) 순이었다.
임플란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늘었다.주로 임플란트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뒤 치료 중단이나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비와 임시치아 제작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없는 사례가 많았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이식 및 위턱 보강 시술(상악동거상술),프리미어리그 골든 글러브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프리미어리그 골든 글러브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 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따른 피해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3년간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 179건 중에서 97건(54.2%)의 시술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 금액(121만2070원)보다 낮은 금액대 시술에서 부작용 등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이나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고,치과의사와 잇몸뼈와 구강 상태를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하라고 당부했다.
또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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