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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gls 센서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 최초 발간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하느냐.”
A 변호사는 작년 재판에서 판사가 자신과 소송 당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이 판사는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변호사님 증인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모두 피고 때문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증인을 위협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일 발표한‘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에는 이 같은 사례가 담겨 있다.대한변협은 일정 기간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법조일원화’시행 10주년을 맞아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주요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을 이날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은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과정에서 겪은 구체적 경험들을‘긍정적인 사례’와‘부정적인 사례’로 나눠 구성했다.세부적으로는▶공정▶품위·친절▶신속·적정▶직무능력·직무성실 4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총 1717건에 이르는 사례를 담았다.
사례집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였지만,gls 센서판사가 고압적인 태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사례 외에도 “상대방인 피고가 항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법관이 항변권 내용을 법정에서 직접 언급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함.합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강요함”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피고인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유발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gls 센서그 발언 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조서의 기재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음.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자주 했음” 등이 있었다.
또 “재판 진행 도중 결론을 미리 얘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선입견을 드러내고 소송대리인에게 불필요한 발언을 했음” “재판이 2시간이 넘게 지연되기도 함.매번 발생하는 일이므로 하루에 진행되는 재판 수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느낌” “조정을 강하게 권유하며,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gls 센서본인에게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자 소송대리인의 의사 아니냐고 물으며 재판 도중에 노골적으로 심증을 드러냄” “서면을 변론기일보다 1주일 전에 제출하면‘기일보다 며칠 전에 읽어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변론기일 직전 2~3일 내에 제출하면‘지난주에 기록을 보고 이번 주에는 보지 않아 못 보고 들어왔다’고 말하는 등 재판을 부적절하게 진행함”도 언급됐다.
물론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재판 전에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변론기일에는 실질적인 심리와 쟁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함.특히 변론기일마다 직접 양측의 주장을 요약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임”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하급심 판례가 일관되지 않으며 법리에 대한 다툼이 심한 사안에서 각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송대리인에게 필요한 석명을 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음” 등이 있었다.
법관평가제도는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해 2016년부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취합·집계하여‘법관평가 결과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법관인사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왔다.대한변협은 이번 사례집도 대법원,gls 센서각급 법원 및 유관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발간되는‘법관평가사례집’발간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선진화할 것”이라며 “추후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