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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업무상 배임·횡령,키움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종중회장 A(8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종중 총무 B(71)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4월 종중규약 등 서류를 위조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문중 땅의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팔아넘긴 땅은 혁신도시 조성과 탄소 밸리 입주,키움아파트 건설,키움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등 개발 호재가 잇따라 투자 가치가 큰 토지였다.
당시 토지의 감정 평가액은 4억3천여만원에 달했으나 이들이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새로운 땅 주인은 B씨의 아내였다.
B씨는 토지 매수 자금이 모자라자 자신이 관리하는 종중 통장에서 4천만원을 빼내 아내에게 입금해주기도 했다.
종중 감사가 토지 매매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키움A씨와 B씨는 '종중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한다'면서 종중에서 제명하겠다고 윽박질렀다.
또 '일부 세력이 종중 재산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서 문제 제기 당사자를 음해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관행이 그렇다'라거나 '종중의 사후 추인을 받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
이들은 수사가 옥죄어오자 팔아넘긴 땅의 명의를 다시 종중 앞으로 되돌려놓고 통장에서 횡령한 돈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시켰고 더이상 종중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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