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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동 이익증진 행동 탄압으로 볼 수 없어”
“PB노조가 어용노조라는 표현은 무리한 주장”
황재복 “허 회장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진술
[서울경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32형사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SPC그룹 회장 등 19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PB파트너즈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PB노조가 회사에 좌우되는 어용노조라면 80%에 해당하는 4000여명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어용노조라는 주장은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소수노조가 소외감을 느끼게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며 “복수노조를 처음 경험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생긴 일이다”며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라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한 “회사와 PB노조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한 행동을 탄압이라 볼 수 없다”며 “파리바게뜨지회만이 유일한 노조라는 전제하에 피비노조 협력을 노조 탄압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재복 SPC 대표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고 밝혔다.이어 “SPC 미래를 위해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허 회장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19명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에게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