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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검사 탄핵안’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변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전 대표에게 취재진이 “검사 탄핵은 직권남용,명예훼손,성남 대 김포무고라는 지적에 한 말씀 부탁드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백한 수사방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를 통해 밝히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셨느냐”고 질문했지만,성남 대 김포이 전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 등을 수사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에 전·현직 검사 등은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이날 오전 9시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총장은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면,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보복,성남 대 김포방탄,성남 대 김포사법 방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성남 대 김포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진행 중이다.이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맡고 있다.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검사 사칭’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성남 대 김포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대한 결심(結審) 공판은 오는 9월 예정돼 있다.1심 판단은 이르면 10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