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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했다.
전자채권,갑 사주모바일상품권,예금토큰,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은행에 보관하고,갑 사주안전자산에 운용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된 경우에는 은행이 지급 시기·장소 등을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80%) 이상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담겼다.
시행령은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와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가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또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실현이익,갑 사주미실현이익,회피손실액으로 구분해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갑 사주부정거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예치금·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중대범죄행위’에 따른 불법재산과 연관됐을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7월 초 공포되고,갑 사주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된다.
이번 시행령과 규정들은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