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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평화이엔지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품용 금형 및 보조장치 제조 업체인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총 213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면을 법정 기한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