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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 마른 모래·팽창질석 등 필요
팽창질석 48만ℓ·진주암 2800ℓ 보유
보유량도 대형 참사 대응에는 턱없어
7일 서울신문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소방청 금속화재 대응 소화 약제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소방서에는 초기 진압에 주로 쓰이는 팽창질석 48만 4900ℓ,팽창진주암 2800ℓ,마른 모래 6만 220㎏이 보관돼 있다.일반적으로 팽창질석·진주암의 경우 각 480ℓ,마른 모래는 각 480㎏가 가정용 분말 소화기 3.3㎏과 비슷한 소화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아리셀 참사처럼 대형 금속 화재를 진압하기에 소방당국이 현저히 적은 물량만 보유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더욱이 보관중인 마른 모래는 수분 관리가 어려워 주로 결국 동절기 제설이나 미끄럼 방지용으로 쓰이는게 현실이다.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별도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소방 당국도 금속 화재용 소화 물질이나 장비를 보유할 의무도 없다.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평균 7~8분이 걸려 금속화재 소화 물질 대응 효력이 떨어진다”면서 “전국에 보유한 약제도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을 끌 장비가 미비한데 금속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장은 전국에 수만곳이나 된다.거기다 아리셀 화재 원인인 리튬 배터리는 휴대전화,노스 플라이트노트북,전기차 등 일상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화재 우려가 나오는 전기장비 제조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공장만 해도 8만 5895곳으로 파악됐다.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화학반응열,노스 플라이트금수성 물질과 물과 접촉 등 화학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3174건으로 집계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소방당국이 보유한 금속화재 관련 소화 물질이 부족한만큼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충식 AGI재난과학연구소장은 “소방서가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를 보유하는 게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소화약제를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이 의원은 “소방 관련 규정 등이 주로 일반적인 화재에 맞춰져 있는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속화재 등에 대한 규정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