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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ㅂㅂㄱ인천대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의 위법성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재학계약상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받게 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7월 서울대와 인천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또 등록금 반환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사립대 학생들이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 역시 1·2심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당시 재판부는 “대학의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