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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다시 의결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 안건 포함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다시 시도된다.또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들 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우선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본머스 대 스완지 시티 통계4회 25%,본머스 대 스완지 시티 통계5회 40%,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저임금 근로자,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본머스 대 스완지 시티 통계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추과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다.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처럼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21대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당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가고 있으며,법 개정보다는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