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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에 출입하려면 매년 돈을 내라고 안내해 논란입니다.
아파트측은 안내를 잘못해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는데요.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택배차량은 지하주차장 주차등록을 해야 하고 1년에 5만 원 등록비용을 내야 한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전달한 안내문입니다.
택배기사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안내문 사진은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졌고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아파트 측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주차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안내문을 만들었는데 일부 문장을 잘못 작성해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5만 원은 아파트 출입에 쓰는 카드키 보증금으로 한 번만 내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안내문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안내문에) 카드키라는 말이 지금 빠져서 그래요.소통이 이제 덜 되다 보니까…오해의 소지가 제가 봐도 좀 있어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배기사들은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명승부 경마예상지
[택배기사]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택배 기사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여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거든요.택배기사들을 자기들보다 아래로 보는 것 같아요."
앞서 지난 4월에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차단기 리모컨보증금으로 5만 원을 내라고 요구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