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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당사자 증인 출석은 위법"
"민주당 돈봉투 수사,2023 카타르 아시안컵적법 수사"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오는 14일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13일 입장을 내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장시호가 법정 증언을 한 2017년 12월11일까지 장시호가 특검 사무실에 출정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음이 구치소 출정기록으로 확인됐다"며 "제가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위법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단 혐의에 대해선 "법원에서 이미 돈봉투 사건 피의자인 윤관석 전 의원,강래구 전 감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2023 카타르 아시안컵1심과 2심 유죄 선고 등을 통해 별건 수사가 아닌 적법한 수사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단 혐의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고,2023 카타르 아시안컵민주당에서 증거로 제시한 자료 역시 일면식도 없는 해당 기자들이 작성·보도한 기사뿐"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에서 직무유기를 했단 주장엔 "지난 정권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수개월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2023 카타르 아시안컵김건희 여사에 대해 2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무혐의 결정을 했다"며 "그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 측 고발인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불출석 사유로 탄핵소추 조사절차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2023 카타르 아시안컵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이에 대해 국회에서 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추대상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당사자인 소추대상자가 진술을 강제받게 되는 점을 들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대검찰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탄핵 대상자인 김 차장검사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