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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해온 외국인 17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3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불법체류자 3명은 추방했다고 밝혔다.
[청주 흥덕경찰서 제공]
또 이들에게서 대마를 매수한 외국인 43명을 검거해 5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의 월세방 4곳에서 대마 1.7㎏을 재배한 뒤 412회에 걸쳐 국내에 유통해 1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 홍보방 운영책,네즈코 사진운반책,네즈코 사진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네즈코 사진추적이 어려운 전자지갑을 통해 대금을 받은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차량 번호판을 훔친 혐의로 검거한 외국인 B씨가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수사에 착수,총책 2명을 검거하고 식물재배 텐트,네즈코 사진LED 조명 등 재배 장비와 대마 800g을 압수했다.
경찰은 나머지 총책 1명을 포함한 조직원 2명과 대마를 매수한 5명의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번호판을 훔치거나 사고 판 B씨 등 외국인 13명 역시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불법체류자 8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으로 인한 2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