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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에서 54억으로 감면
[서울경제]
대법원이 통행세 부당지원 행위로 LS(006260)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S와 LS엠앤엠(옛 LS니꼬동제련)·LS전선·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6월 통행세 수취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해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 행위를 기획·실행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259억 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각각 △LS 111억 4800만 원 △LS니꼬동제련 103억 6400만 원 △LS전선 30억 3300만 원 △LS글로벌 14억 1600만 원 등 총 259억 6100만 원이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2심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 전부를,로또 번호 횟수LS는 33억 2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로또 번호 횟수LS글로벌은 6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전체 과징금에서 54억 2000여 만 원의 부과만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LS글로벌은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만 관여하고 있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 봤다.다만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산정한 가격이 타당하지 않아 부과한 과징금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