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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금감원,야구 to사업자 10곳 점검
점검 결과,특금법 위반 적발
5개 사업자 수사기관 통보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1개월 전까지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후속 조치에 대한 필요성에 이러한 지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점검 당시 FIU에 신고된 임원과 사업장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야구 to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의무를 위반한 총 5개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10개 사업자와 관련한 상세 정보와 영업 현황도 함께 공유했다.
당국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종료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 정보 등 보존·파기 또는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 방안 등이 담겼다.
영업 종료를 확정한 후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당국에‘유선’으로 영업 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하고,야구 to'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에도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야구 to정상 출금 기간,출금 수수료 등 상세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 시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하고,이용자 보관 자산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