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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자신의 차를 허락 없이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A 씨는 2019년 B 씨와 함께 B 씨의 집 인근에 주차하고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B 씨의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둘은 게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후 B 씨는 다음 날 오전 A 씨가 자고 있는 틈을 타 A 씨의 자동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행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요.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1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고,2014 월드컵 결승피해자를 대신해 차주인 A 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과 2심의 판단은 각각 달랐습니다.
1심은 A 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A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