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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된 전문인력이 노하우 전수…유리한 경쟁조건 갖춰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창업주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공정위는 10일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 및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모아재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모아재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가량을 대신 지급했다.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인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윤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에치엔지가 임직원을 파견하면서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있었다.이에 따라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케이비랩의 사업성은 개선되지 않았다.이에 윤 대표는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 3자에 매각했다.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위는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모아재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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