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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른 남자와 교제 일방적으로 의심하다 범행' 판단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출근 중이던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8시30분께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을 위해 내려온 5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B씨와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조사,에제30통화 및 문자내역 검토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교제 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A씨가 일방적으로 의심하다 범행을 계획,에제30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생계비 등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 보호·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