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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지난 7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이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5만895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했다.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시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이후 소관위원회가 해당안을 심사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하기로 의결한다.다만 실현 가능성·타당성이 낮으면 청원은 폐기된다.
청원인은 최근 제12보병사단에서 사망한 훈련병이 40kg 완전군장을 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선착순 뛰기 등을 지시받았던 내용을 나열하며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가 일어났다”고 적었다.숨진 훈련병이 이미 몸이 안 좋은 환자 상태였는데도 군기 훈련이 지속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군기훈련을 빙자한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숨진 이유는 명백히 규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가혹행위였음에도,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취지를 밝혔다.
작성자는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 군기훈련이 벌어질 경우 군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법 군기 훈련을 지시받은 병사도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의 지시·통제 하에 약 24kg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보행,유에파리그구보,유에파리그팔굽혀펴기,선착순 달리기 등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군기훈련은 1회 1km 이내 보행 방식으로 최대 4회까지만 부여할 수 있다.구보나 팔굽혀펴기를 동반하는 것은 육군규정 위반이며 선착순 달리기는 아예 규정상 군기훈련 방식이 아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해당 군기훈련을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