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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안전모 90%도 국내 기준 '부적합'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안전모,어린이제품,차량용 방향제 등의 안전성 검증 결과 88개 중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크보빙고저온조건,크보빙고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제품 중에서는 물놀이 기구가 유해물질 검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한 어린이제품 28개 중 39.3%인 11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 9개 중 7개 제품의 본체·손잡이·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나타났다.
또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3개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전동완구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색조화장품에서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40개 중 7개 제품에서는 국내 사용이 제한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고 2개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비자원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테무·큐텐 등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