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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법무관리관실의‘변사사건 의견 요청 회신’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법무관리관실은 “임성근 1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한국 축구 첫 월드컵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때 임 전 사단장을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로 적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이후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법무관리실의 이같은 의견은 같은 날 조사본부가 법무관리실에 제출한 재검토 중간결과 보고서를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사본부는 이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장화를 신고 수색하게 한 혐의 △작전전개를 재촉한 혐의 △적색티 작업 지시 혐의 등이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조사본부에게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당시 임 전 사단장 등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