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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엄마와 아들을 비롯한 일당 6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이 모(57) 씨를 구속 송치하고,이 씨의 아들 A(31)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세입자 69명의 전세 보증금 약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모자는 빌라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서울 281채,경기 5채,인천 7채 등 수도권 일대에서 293채의 빌라를 사들였습니다.
이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라고 말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계획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자본 없이 건축주로부터 오히려 건당 약 600만∼2천7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이른바 '역갭(逆gap)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역갭투자란 빌라 등의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주택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으로,로또4등전세 보증금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씨 모자와 거래한 건축주들은 신축 빌라를 분양하는 동시에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맺어 분양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건축주들은 이렇게 맺은 전세 계약을 이 씨 모자에게 승계하며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의 약 6∼12%를 이 씨 모자와 분양팀,공인중개사 등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습니다.
건축주들은 몇 달간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줄 리베이트를 처음 정했던 1천만 원에서 1천800만 원까지로 올리며 이들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씨 모자와 공인중개사,분양팀 등에 건당 1천800만∼3천4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준 건축주 6명과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300만∼6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분양팀 8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아울러 전세 계약을 중개해주고 건축주,분양팀으로부터 건당 200만∼1천800만 원의 법정 수수료를 훌쩍 넘는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44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으며,로또4등이들은 전세 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가치가 전세 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였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하고,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